한 달에 60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초단시간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지는 건가요? 신고를 안 해두면 나중에 국세청 자료 보고 소명하라는 연락이 온다고 해서, 미리 제대로 신고해두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질의내용이 주 60시간이 아니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 확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생계목적이 아님을 소명하면 3개월이상 근로해도 고용보험 가입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