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이틀만 나오지만 각각 7시간 30분씩 일해서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채우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15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7.5시간+7.5시간 식으로 주2일만 근로하지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물론 개근한 주에 인정함).
(2)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주15시간 소정근로시간인 경우를 말하며, 주휴시간은 7.5시간이 아니라 3시간분의 주휴수당만 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