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 조리 중 뜨거운 기름에 손이 닿아 화상을 입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2도 화상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직원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어, 사고 직후 실제 입사일자로 소급해서 4대보험 가입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의 산재관련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은 입사한 익월15일까지 성립신고를 하면 되므로 적절하게 조치된 것 같습니다.
(2) 당연히 소급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산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사업장에서 성립신고 자체를 안 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다만, 납부하였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