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날 170도 기름에 손이 들어가 병원에서는 2도화상 얘기를 하였구요~요기서 문제는 알바 친구가 4대 보험이 가입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날짜는 11월1일로 신청해놨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보험적용이 가능할까요..??
직원의 산재관련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은 입사한 익월15일까지 성립신고를 하면 되므로 적절하게 조치된 것 같습니다.
(2) 당연히 소급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산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사업장에서 성립신고 자체를 안 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다만, 납부하였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