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평 남짓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를 감당하기 벅차 한 달치가 밀렸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가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겠다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인데 아직 10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지금이라도 원상복구를 하고 나갈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월세가 220만원인데, 알아보니 옆 가게는 150만원 선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힘들게 버텨왔는데 주변 시세는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인데도 저희 건물주는 깎아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의 증가, 코로나 등 경제적 사정변동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30% 정도 이상 감소한 경우라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정변동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니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판단을 받아보아야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거부하면 재판에 의한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기간 만료전 먼저 나가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료를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중개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기간이 남았음에도 합의로 해지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10개월 밖에 안 남았다는 점을 근거로 중개료룰 분담하자고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