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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인한 해고통지도 보름이전에 해야하나요??

Q

무단결근을 자주하는 직원이있는데 해고통보하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외에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서면 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기간은 두어야 하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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