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자주 빠지는 직원이 있어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해고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해고를 통보할 때 며칠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 건가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외에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서면 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기간은 두어야 하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