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을 하면서 중개사님이 최대 5년까지는 월세 같은 조건이 바뀌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5년 동안 월세 인상을 하지 않으려면 임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경세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