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5년까지는 월세 안 오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Q

상가 계약을 하면서 중개사님이 최대 5년까지는 월세 같은 조건이 바뀌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5년 동안 월세 인상을 하지 않으려면 임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경세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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