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고, 저는 그 밑에서 실제로 함께 근무하며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부 관계에서도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챙겨줘야 하는 건지, 형편이 어려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배우자와 사장님만의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외에도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기법 등이 적용되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배우자는 근로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나중에 최저임금법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사실상 사업주로 보고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어서 실제 문제가 발생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