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를 배송하는 업체 기사가 물건을 입고한 후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냉장고가 계속 작동하면서 내부 식자재를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는 매장이 가장 중요한 금요일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손실보상을 요구했고 영업팀장에게 손실액을 산정해 전달했는데, 배송기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배송기사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배송기사는 입고된 식자재값만 보상하려 하는데, 저희는 그날 영업 자체를 아예 못 해 금요일 평균 매출 전체를 잃었습니다. 처음 통화 때 분명히 매출 손실도 함께 보상받겠다고 요구했고, 폐기 품목과 그동안의 매출 데이터를 정리해 금요일 평균 매출을 통보했는데 이제 와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는 모두 보유하고 있고, CCTV상 마지막 주방 출입자는 해당 업체 배송 직원인 상황에서, 회사와 기사 둘 다 책임을 회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식자재 사용 불가로 인한 식자재비 및 영업 불가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이 경우, 식자재 사용 불가로 인해 영업 불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실하다면
(예 : 해당 냉장고에 식자재를 전부 보관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 영업 자체가 불가능)
위 사유를 통해서 회사에 대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발뺌을 하더라도 이미 녹음하신 부분이 있고, CCTV상 증명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 청구해볼 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