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인데 퇴사자가 별도로 달라고 하네요

Q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면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라고 칭하고 12,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일단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니라고 봄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기하고 있다면 (역산하더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이상인 1만원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차후에는 시급은 1만원으로 기재하시고, 주휴수당은 해당요건에 해당하는 지급이라고 표시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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