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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급여계산 신고

Q

가족과 일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일괄공제로 3.3프로 계산 후 급여이체 하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간 사업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은 아니라면 4대보험+근로소득세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로서 지위보다는 사업소득세로 세무처리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언급하신대로 사업소득세로 진행하시고, 국세청(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원천징수 개요 (nts.go.kr))과 이택스(특별징수분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서울시ETAX (seoul.go.kr))를 통해 신고 납부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절차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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