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데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줄 때 그냥 3.3%를 공제한 사업소득 형태로 처리해서 이체하면 되는 건가요?
가족간 사업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은 아니라면 4대보험+근로소득세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로서 지위보다는 사업소득세로 세무처리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언급하신대로 사업소득세로 진행하시고, 국세청(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원천징수 개요 (nts.go.kr))과 이택스(특별징수분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서울시ETAX (seoul.go.kr))를 통해 신고 납부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절차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