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못 채우면 무료 제공 음식값 물어내는 계약, 가능한가요?

Q

아르바이트 채용 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근무하는 조건을 걸고, 근무일마다 음료 한 잔과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약속한 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음료·디저트 비용을 정산해서 받아내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음료수값에 대해서 계약서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면 위약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사례에서 언급하신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무상으로 지급한 음료수값 등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은 전형적인 위약예정금지 조항의 유형 중 하나로 보며 계약서에 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3) 이는 자칫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만든 조항으로 위 규정에 저촉시에는 형사처벌대상(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