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고용할 때 3~6개월을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고 하루 음료 한잔 디저트 한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시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무상으로 제공한 음식에 대해 값을 지불하게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위법일까요?
음료수값에 대해서 계약서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면 위약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사례에서 언급하신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무상으로 지급한 음료수값 등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은 전형적인 위약예정금지 조항의 유형 중 하나로 보며 계약서에 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3) 이는 자칫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만든 조항으로 위 규정에 저촉시에는 형사처벌대상(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