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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법률 상담

Q

18년됫는데 2년마다계약서 쓰는데 주인이나가라하면계약끝나면나가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2년마다계약서 썼고 18년이 되어 임대인이나가라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18년이 지났고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추가 갱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계약기간이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힐 경우 나가야 합니다. 단 그 경우 권리금을 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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