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곧 재계약 시점이 다가옵니다. 최근 옆 호실 사장님이 1년 계약 후 재계약하시면서 시설이용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공유주방에서 장사하는 저와 제 동생도 곧 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시설이용비 200만원(포스 설치비, 간판 설치비, 주방·부대시설 감가비 명목)은 계약 만료 후 퇴실 시 보증금에서 차감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총 보증금 1천만원 중 이 200만원과 청소비 50만원을 뺀 나머지만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계약 당시 '그럼 오래 장사할수록 유리한 거네요?'라고 물었더니 담당자가 그렇다고 답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옆 호실 사장님은 재계약을 하면서 이 시설이용비 200만원을 또 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이 비용이 '소멸성'이라고 적혀 있고 항목도 포스·간판 설치비 등인데, 재계약은 새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포스를 다시 설치하거나 간판을 새로 달 일도 없는데 이 논리가 맞는 건지, 재계약할 때마다 200만원을 내고 나갈 때 보증금 1천만원에서 또 200만원을 빼는 게 계약서 해석상으로도 타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