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재계약 때 시설이용비 200만원 또 내야 하나요

Q

공유주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곧 재계약 시점이 다가옵니다. 최근 옆 호실 사장님이 1년 계약 후 재계약하시면서 시설이용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공유주방에서 장사하는 저와 제 동생도 곧 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시설이용비 200만원(포스 설치비, 간판 설치비, 주방·부대시설 감가비 명목)은 계약 만료 후 퇴실 시 보증금에서 차감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총 보증금 1천만원 중 이 200만원과 청소비 50만원을 뺀 나머지만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계약 당시 '그럼 오래 장사할수록 유리한 거네요?'라고 물었더니 담당자가 그렇다고 답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옆 호실 사장님은 재계약을 하면서 이 시설이용비 200만원을 또 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이 비용이 '소멸성'이라고 적혀 있고 항목도 포스·간판 설치비 등인데, 재계약은 새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포스를 다시 설치하거나 간판을 새로 달 일도 없는데 이 논리가 맞는 건지, 재계약할 때마다 200만원을 내고 나갈 때 보증금 1천만원에서 또 200만원을 빼는 게 계약서 해석상으로도 타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시설이용비용을 재계약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하셨네요. 우선 재계약은 기존 계약이 소멸하고 새롭게 계약하는 것이고, 계약 갱신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니 구별됩니다.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니 시설이용비 200만원은 다시 지급해야한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오래장사해야 이득이라는 취지의 말과 시설이용비 내역이 포스기, 간판설치비라는 점은 계약 연장과 무관하게 재차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장님 주장에 부합합니다. 반면, 소멸성이라든가, 감가비용이라는 점은 재계약, 계약 갱신시 다시 2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임대인 주장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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