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8일에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썼고 계약 기간은 24개월이에요. 그런데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돌고 있고, 저희 가게도 거기 포함된다고 옆 가게 사장님한테 전해 들었어요. 혹시 계약 기간 24개월이 끝나기 전에 재개발 때문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과 임대차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 소식이 들린다고 하여 바로 퇴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비구역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제외되므로 10년 전이라도 퇴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