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3시간 홀서빙 알바 근속 1년,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Q

점심시간대 3시간씩 홀서빙을 봐주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는데 어느덧 근속 1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 중요한 요건이 누락되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위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 대상이지만, 만약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일 3시간 근로자라면, 주1~4일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주5일 이상 근로자라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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