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6년 임대차 계약 후 지금까지 별도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을 이어오고 있는데,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려면 저에게 최소 얼마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갱신 거절 기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입니다. 2016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을 이어온 상가에서,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려면 얼마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종료(퇴거)를 원한다면, 최소한 만료 1개월 전까지는 명확한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③ 다만 갱신거절 사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차임 연체, 재건축 계획 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전체 10년 한도)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현재 임대차의 만료 예정일을 확인하고, 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건물주로부터 명확한 갱신거절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그 기간 내 통지 없이 만료일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계속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건물주가 뒤늦게 퇴거를 요구한다면 통지 시점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으니, 계약서·통지 내역을 정리해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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