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인 상가, 건물주는 퇴거를 몇 개월 전에 알려야 하나요?

Q

2016년 임대차 계약 후 지금까지 별도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을 이어오고 있는데,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려면 저에게 최소 얼마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갱신 거절 기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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