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일 9시간 근무하는 급여 260만원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근무조건이 주 5일 4시간, 2일 9시간 휴무없이 이렇게 7일 근무하디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급여가 변동이되어야 하는데, 최초 260만원일때 계산된 시급으로 변경된 근무시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게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임금 변동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54시간 근로기준 26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60만원/((54시간+8시간주휴)*4.35주)=9,651원으로 파악됩니다.
(3) 주5일 4시간 근로하는 날 중 하루가 주휴일이라고 보면 주4일*4시간+주2일*9시간=주3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주휴시간은 6으로 나눈 5.67시간으로 봄) 임금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38시간근로+5.67시간주휴)*(365/7/12)*9651원=약 184만원 정도를 월 임금으로 책정하면 기존의 시급을 유지한채 근로시간이 줄어든 조건에 맞는 임금구성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