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6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월급 260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 형태를 바꿔서 주 5일은 4시간씩, 나머지 2일은 9시간씩, 쉬는 날 없이 7일 전부 나오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기존에 받던 시급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뀐 근무시간에 맞춰 월급을 다시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복잡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임금 변동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54시간 근로기준 26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60만원/((54시간+8시간주휴)*4.35주)=9,651원으로 파악됩니다.
(3) 주5일 4시간 근로하는 날 중 하루가 주휴일이라고 보면 주4일*4시간+주2일*9시간=주3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주휴시간은 6으로 나눈 5.67시간으로 봄) 임금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38시간근로+5.67시간주휴)*(365/7/12)*9651원=약 184만원 정도를 월 임금으로 책정하면 기존의 시급을 유지한채 근로시간이 줄어든 조건에 맞는 임금구성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