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바뀐 직원, 기존 시급 기준으로 월급 얼마가 맞나요?

Q

현재 주 6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월급 260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 형태를 바꿔서 주 5일은 4시간씩, 나머지 2일은 9시간씩, 쉬는 날 없이 7일 전부 나오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기존에 받던 시급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뀐 근무시간에 맞춰 월급을 다시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복잡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임금 변동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54시간 근로기준 26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60만원/((54시간+8시간주휴)*4.35주)=9,651원으로 파악됩니다. (3) 주5일 4시간 근로하는 날 중 하루가 주휴일이라고 보면 주4일*4시간+주2일*9시간=주3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주휴시간은 6으로 나눈 5.67시간으로 봄) 임금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38시간근로+5.67시간주휴)*(365/7/12)*9651원=약 184만원 정도를 월 임금으로 책정하면 기존의 시급을 유지한채 근로시간이 줄어든 조건에 맞는 임금구성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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