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간이과세자, 야간 알바 급여 신고 방법은?

Q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한 명,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까지 짧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한 명을 두고 시급 1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야간 알바 급여를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 급여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 신고와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를 통해 성립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위 채용된 근로자를 보니 초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초 3개월은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면 되고, 3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때 고용보험 가입을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x). (3) 근로소득세는 월 소득이 대략 106만원(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을 넘지 않으면 납부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신고납부기한 (nts.go.kr) 를 참조하시면 원천세의 신고납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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