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한 명,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까지 짧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한 명을 두고 시급 1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야간 알바 급여를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바생 급여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 신고와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를 통해 성립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위 채용된 근로자를 보니 초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초 3개월은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면 되고, 3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때 고용보험 가입을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x).
(3) 근로소득세는 월 소득이 대략 106만원(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을 넘지 않으면 납부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신고납부기한 (nts.go.kr) 를 참조하시면 원천세의 신고납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