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계산해서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이 친구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사업장이 4대보험 성립이 되어 있다면 기장하는 세무사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신 후 사업장적용신고서와 근로자 및 사업주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발급받아 작성후 송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