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골목에 주차금지 팻말 세워도 되나요

Q

이제 곧 개업할 가게 앞은 좁은 골목길인데, 차들이 인도 위로 반쯤 걸쳐서 비스듬하게 주차하는 일이 잦습니다. 개업 후에는 가게 앞 인도에 주차금지 팻말을 세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인도위 주차 금지 팻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인도는 도로법상 보도에 해당하는데.사적인 목적으로 주차금지 팻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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