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개업할 가게 앞은 좁은 골목길인데, 차들이 인도 위로 반쯤 걸쳐서 비스듬하게 주차하는 일이 잦습니다. 개업 후에는 가게 앞 인도에 주차금지 팻말을 세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도위 주차 금지 팻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인도는 도로법상 보도에 해당하는데.사적인 목적으로 주차금지 팻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