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가스 누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부분은 남을 못 믿는다'며 자기가 직접 업체를 불러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내부 시설 부분만 저더러 알아서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수리 견적서와 보상비 내역을 먼저 받아야 진행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공사 자체가 한 달 넘게 미뤄졌고, 그 기간에도 영업을 못 하면서 월세만 계속 나갔습니다.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며 월세 문제도 항의했더니,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면서 보험금부터 빨리 받아오라고만 재촉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공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건물주가 부른 수리업체가 저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조명, 전기 배선, 환풍 시설 등 내부 시설을 전부 뜯어내고 폐기해버렸습니다. 건물주에게 따졌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공사업체 탓을 했고, 공사업체는 다시 하청업체 탓을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 재공사, 조명·환풍시설 재설치, 냉난방기 재설치 등에 800만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공사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공사로 인한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인 사장님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지체하여 영업은 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을 전혀 못하였기 때문에 월세를 지급한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이 공사를 맡겨서 임차인의 시설이 파손된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적인 손해 부분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