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화수 알바가 여행, 약속, 학교, 기타등등 사유로 출근이 못한다고 합니다. 월 1회 ~ 2회 정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갑자기 퇴사도 못하고 알바구인도 어렵고, 어떤 패널티를 줄수있나요 ?
알바의 잦은 결근으로 인한 대응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만약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소진하도록 하면 될 것이나 연차휴가도 없는 상태에서 잦은 결근을 한다면 (무단결근이라는 당연히 징계사유로 손색이 없겠지만) 주 근로일을 주2일에서 주1일로 전환을 권유한다던지 이직을 권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결근한 날의 임금은 물론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도 공제 가능).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라면 해고가 자유로울 것이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의 기한을 두고 해고조치하더라도 리스크는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서는 자유로움).
(3) 패널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의 수위를 높여 개선의 여지는 주는 방법(경고-감봉-정직-해고)이 있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금전적으로는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을 몰수하는 식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