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개인사정 결근 알바, 페널티 줄 방법 있나요?

Q

매주 정해진 요일에 나오는 아르바이트생이 여행이나 개인 약속, 학교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그만두게 하기도 애매하고, 새로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곤란한 상황인데, 이런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의 잦은 결근으로 인한 대응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만약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소진하도록 하면 될 것이나 연차휴가도 없는 상태에서 잦은 결근을 한다면 (무단결근이라는 당연히 징계사유로 손색이 없겠지만) 주 근로일을 주2일에서 주1일로 전환을 권유한다던지 이직을 권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결근한 날의 임금은 물론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도 공제 가능).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라면 해고가 자유로울 것이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의 기한을 두고 해고조치하더라도 리스크는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서는 자유로움). (3) 패널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의 수위를 높여 개선의 여지는 주는 방법(경고-감봉-정직-해고)이 있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금전적으로는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을 몰수하는 식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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