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함께 일하는 알바가 일주일에 4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해왔는데 이제 근속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직원이 그만둘 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요건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2) 근로자로서 3) 1년이상 4)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올려 주신 사례를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므로 아무리 오래 근로하더라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