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적었지만, 실제 구두로는 본인이 2개월만 하겠다고 얘기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오늘로 근무한 지 2개월하고 열흘 정도 되었는데, 이 직원이 여러 번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서 앞으로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해고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아직 안 끝났고 구두로 말한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에서 곧바로 그만두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 괜찮을까요?
직원의 해고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수습기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입사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즉시해고가 가능한지 30일이상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갈리게 됩니다.
아직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극단적으로 보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없이 해고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의 3개월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추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 것이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