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로 되어있으나 구두상으로는 2개월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일한지 2개월 10일정도 되었구요, 거짓말한 정황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사소한 일에도 점점 더 믿을수가 없을것 같아, 앞으로 같이 일하기엔 저와 뜻이 안맞는다는 생각에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수습 3개월, 구두상으로는 수습2개월인 상황에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유예기간을 어느정도 주면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