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가게를 제가 다 맡아 운영 중인데, 폐업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Q

아버지 명의 가게를 제가 2~3년째 사실상 도맡아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침에 잠깐 나오셨다가 바로 퇴근하시고 나머지는 다 제가 처리합니다. 이번 12월에서 1월 사이에 폐업할 예정이고요. 저는 12년 전에 결혼해서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일 시작할 때 세무법인에 맡겨서 4대보험 넣어달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만 가입돼 있고 산재·고용보험은 들었는지 아직 확실치 않아요. 만약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수정신고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가게랑 부모님 사시는 곳은 서울이고 저는 동탄2신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봤는데 담당자 연결이 안 돼서 답을 못 들었고요. 법인이면 사장 본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개인사업자는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일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동거하는 가족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쟁점은 질문자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형식적으로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는 질문자께서 운영을 도맡아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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