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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영 업장에서 퇴사/폐업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Q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맡아서 운영한지 2~3년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오전에 잠깐 나오셨다가 퇴근? 하시고. 제가 100%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월, 1월 중으로 폐업 예정입니다. 저는 12년 전 결혼해서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 있고. 3년전 일하기 시작할 때 부터 세무법인에 위탁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일전에 가족 중 어머니를 4대 보험 신고했는데 나중에는 산재,고용보험이 환급된 적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금, 건강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산재,고용 가입여부는 아직 미확인 상태며, 퇴직금수령이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체는 서울이고 부모님은 서울에 거주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탄2신도시에서 출퇴근 하고 있구요.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어서 고용노동부 1350 으로 상담했더니 해당지역 담당자확인이 필요하다고 수원지역 수급자격팀? 전화번호를 5개 정도 받았습니다. 2주일간 70~80번 정도 시간날 때 마다 전화를 하는데 통화가 전혀 안되서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법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근무해도 퇴직금수령이 안되는 걸까요? 상담부탁드려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동거하는 가족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쟁점은 질문자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형식적으로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는 질문자께서 운영을 도맡아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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