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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안써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Q

급여 명세서를 만약 안써주면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관련 근기법 조문을 보면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제48조 제2항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는 2021.11.19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임금명세서는 꼭 교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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