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중에 정기 휴무나 정해진 휴일 외에 성실하게 출근해야 한다는 항목을 본거 같은데 일하는 동안 출근 당일 연락와서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적이 몇번 있는 경우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결근한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하여야 할 의무를 (굳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부여됩니다. 다만, 성실여부는 퇴직금 발생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므로 퇴직금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2) 결근하더라도 근로의 계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도 산입되어 1년의 계속근로의 요건을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참고로 퇴직금 계산함에 있어 퇴직전 3개월내에 결근 등으로 임금이 적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되어 평균임금이 하락(퇴직금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