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매주 화요일 휴무) 이 직원이 일이 있다고 해서 일주일간 못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일주일 급여를 차감해야 되나요? 아님 휴일인 화요일은 빼고 6일치 급여를 차감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근 직원의 임금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화요일은 주휴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 전체를 1주간 쉰다면 주휴수당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7일치 임금 공제 가능).
(2) 행정해석에는 연차유급휴가를 1주 전체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사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7일치 임금을 공제하여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