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화요일이 정기휴무일이고 나머지 요일에 근무하는 형태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한 주를 통째로 못 나온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럴 때 급여에서 화요일을 뺀 근무일수만큼만 깎아야 하는지, 아니면 화요일까지 포함해서 일주일 전체를 공제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결근 직원의 임금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화요일은 주휴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 전체를 1주간 쉰다면 주휴수당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7일치 임금 공제 가능).
(2) 행정해석에는 연차유급휴가를 1주 전체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사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7일치 임금을 공제하여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