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알바생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고, 그때그때 매장 상황에 맞춰 스케줄을 짜다 보니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기고 어떤 주는 못 채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15시간을 넘긴 주에만 그 주에 한해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상 특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실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해당기간(4주 전체)의 주휴수당 발생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지 여부로 해당 4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60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 발생하고, 60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발생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