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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

Q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게 아니고 매장 사정에 따라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때도 있고 그러지못한 주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주휴수당을 초과한 주에만 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상 특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실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해당기간(4주 전체)의 주휴수당 발생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지 여부로 해당 4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60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 발생하고, 60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발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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