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게 아니고 매장 사정에 따라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때도 있고 그러지못한 주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주휴수당을 초과한 주에만 줘야하나요?!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상 특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실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해당기간(4주 전체)의 주휴수당 발생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지 여부로 해당 4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60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 발생하고, 60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발생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