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처럼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시급을 받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근무해도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무 형태가 시간제라 퇴직금과는 무관한 게 아닐까 싶어서요.
시간제 알바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1) 근로자이고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1년이상 4)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2) 시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위의 2~4)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이를 바꾸어 생각하면, 2)~4)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인력관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니,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인력 운영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