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데(직원은 5명이 안 됩니다), 석 달 넘게 일한 직원이 자꾸 지각하고 근무 태도도 나태합니다. 게다가 허락도 없이 음료를 만들어 마시고,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케이크나 빵을 몰래 챙겨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걸로 봐서 예고 기간 없이 바로 내보내도 문제가 안 될까요? 아니면 30일치 시간을 더 줘야 하나요? 그리고 계속 근무시킨다면 월급제라도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빼는 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래의 사유가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언급하신 사유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지각 등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그 시간만큼 공제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