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였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하네요.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 그리고 말없이 음료를 제조해 마시고 유통기한 얼마 남지않은 케잌 빵등을 챙겨가는데 이는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하여 30일예고없이 해고해도되는 사유 아닌가요?! 이런직원을 30일후에 나가라고 해야하나요?! 일을 한다면 월급제인데 지각등 시간 체크해서 해당급여만줘도 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였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하네요.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 그리고 말없이 음료를 제조해 마시고 유통기한 얼마 남지않은 케잌 빵등을 챙겨가는데 이는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하여 30일예고없이 해고해도되는 사유 아닌가요?! 이런직원을 30일후에 나가라고 해야하나요?! 일을 한다면 월급제인데 지각등 시간 체크해서 해당급여만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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