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만 다니는 동네라 가끔 버스를 놓치면 지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지각하면 그냥 죄송하다는 소리만 듣고 사실 방법이 없어요. 월급제라 월급을 깎을 수도 없고 ㅎㅎ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조퇴에 대한 임금 삭감은 합법적입니다.
월급제라고 하여 이와 다르지 않으니, 근태관리를 위한 출/퇴근 대장을 비치하시어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징계사유도 되니, 경위서나 경고조치 등을 통해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절차도 (혹시 해고까지 이를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