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다섯 명 넘게 두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마을버스만 다니다 보니 직원이 버스를 놓치면 가끔 지각을 하는데, 매번 사과만 받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어서 지각했다고 딱히 깎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조퇴에 대한 임금 삭감은 합법적입니다.
월급제라고 하여 이와 다르지 않으니, 근태관리를 위한 출/퇴근 대장을 비치하시어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징계사유도 되니, 경위서나 경고조치 등을 통해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절차도 (혹시 해고까지 이를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