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공동대표가 아니고, 직원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 근로계약 및 정부 혜택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예를 들면, 4대 보험 필수 여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여부 고용촉진장려금 ,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이 들어간 정책) 가족끼리 할 때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동생의 근로관계법상의 지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동거친족은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2) 언급하신 근로자의 지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상시 근로자수, 고용촉진장려금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각종 지원금제도는 각각의 시행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상당 부분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경우에는 4촌이내 혈족 등과 같은 경우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