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운영하는 매장에 동생이 공동대표가 아니라 그냥 직원 신분으로 들어와 일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똑같이 쓰고, 4대보험 가입이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고용촉진장려금·실업급여 같은 정부 지원 제도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가족이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의 근로관계법상의 지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동거친족은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2) 언급하신 근로자의 지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상시 근로자수, 고용촉진장려금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각종 지원금제도는 각각의 시행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상당 부분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경우에는 4촌이내 혈족 등과 같은 경우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