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제)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일반 직원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Q

형이 운영하는 매장에 동생이 공동대표가 아니라 그냥 직원 신분으로 들어와 일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똑같이 쓰고, 4대보험 가입이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고용촉진장려금·실업급여 같은 정부 지원 제도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가족이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동생의 근로관계법상의 지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동거친족은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2) 언급하신 근로자의 지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상시 근로자수, 고용촉진장려금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각종 지원금제도는 각각의 시행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상당 부분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경우에는 4촌이내 혈족 등과 같은 경우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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