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4대보험 가입 대상인데 입사 첫 달이에요. 첫 달은 세금 공제 없이 일한 시간만큼 시급 곱해서 그냥 주면 되는 걸까요? 나중에 4대보험 뗄 때 얼마씩 빠지는지 급여명세서에 적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알아서 계산해서 맞춰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직접 계산해야 한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참고로 시급은 만 원이고 주 6일 근무,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에요. 매장 오픈일이 10월 15일이었고 그 달에 총 16일 일했습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일 입자사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당월 보험료를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월중도 입사자의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은 공단에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과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사시 정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시급1만원 주6일근무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근로시간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약243만원입니다. 10월에 16일 일했다면 월급은 125만원입니다.
4. 10월중도 입사의 4대보험료는 비과세가 없다는 가정하에 근로자 공제금액은 고용보험 11,250원입니다. 그리고 갑근세의 경우 기장하는 세무사에게 산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