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형태의 상가를 계약해서 1호와 2호 두 개 호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체 계약면적이 43.9㎡로 되어 있고, 1호와 2호 각각 20㎡씩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해서 써보니 생각보다 훨씬 좁게 느껴져서 직접 실측을 해봤더니 실평수는 30.7㎡(약 9.3평)에 불과했습니다. 이 문제로 서울시 공정거래 관련 부서에 전용면적 기준 월세 조정을 신청했지만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1호에 대한 월세와 1호·2호 두 곳 모두의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이며,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임대인은 이 특약이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은 특약상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임차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적으셨네요. 아마 임대인은 공부상(등기상, 대장상) 면적이 실평수와 일치하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통상은 임차인은 등기나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등기나 대장의 면적이 실평수와 일치한다면 특약에 의하여 임차 면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의 부족은 계약의 취소원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비나 월세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나 계약서의 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리비나 월세의 감액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