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횟집 하던 자리에 들어오면서 천장 쪽 인테리어는 손 안 대고 다른 부분만 공사해서 한 10개월 정도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이 내려앉았어요. 건물주한테 얘기했더니 저보고 수리비의 3분의 1을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월세 내고 장사만 하는 입장인데 이걸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인테리어 공사 후 사고로 인한 배상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문가를 통해 상가 천장의 붕괴와 관련한 원인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노후로 인하여 붕괴된 것일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자에게도 통보를 하여 배상액 분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