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리뉴얼요청이있었고 (매달1달씩재계약중) 자금문제로 못하게되어 계약을 11월말까지하거 종료 폐업하게되었는데요 기존있던 주방직원이 폐업하고나서 해고수당을 요구합니다 2월달부터 근무하던직원이였습니다 해고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폐업후의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폐업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조치한 해고와 동일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는 없지만(원직복직할 직장이 없기 때문), 해고 30일전에 미리 폐업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절차적인 문제(해고예고수당)는 남아 있습니다.
(2) 사실 사용자도 폐업으로 인해 (실직보다 더 큰 위기에 몰린 것으로) 위기에 처한 것도 맞지만, 근로자도 이에 대한 이직의 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근로기준법)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3) 폐업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 이전 30일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경우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