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도 해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Q

대형마트에 입점해서 한 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11월 말을 끝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쭉 일해온 주방 직원이 이번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폐업이라는 사유만으로도 이걸 꼭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폐업후의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폐업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조치한 해고와 동일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는 없지만(원직복직할 직장이 없기 때문), 해고 30일전에 미리 폐업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절차적인 문제(해고예고수당)는 남아 있습니다. (2) 사실 사용자도 폐업으로 인해 (실직보다 더 큰 위기에 몰린 것으로) 위기에 처한 것도 맞지만, 근로자도 이에 대한 이직의 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근로기준법)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3) 폐업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 이전 30일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경우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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