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알바생이 본인 판단으로 그보다 일찍 매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찍 온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챙겨줘야 하는지, 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기출근한 직원에 대한 유급처리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업시간 이전에 20분 먼저 출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편입되니 이에 대한 업무지시가 없어야 합니다.
(2)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고, 조출의무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준비를 위해 출근한 시간이지 유급으로 처리될 일은 아닙니다.
(3) 이는 퇴근시간후 연장근로과도 관련이 있는데, 조출이나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명확하게 시업/종업시간 이전이나 이후 근로는 사업주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근로자에게 고지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