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직원, 그냥 안 써도 괜찮을까요

Q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 쓰는 걸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물어보니 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면 자녀 관련 지원 혜택을 못 받게 될까 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데 굳이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지, 안 쓰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어 미이행시 단시간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그 외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소득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미작성/미교부한 것에 대해 만에 하나 근로자가 이를 노동청에 문제삼으면 벌칙을 받게 되는 것은 사장님입니다. (3) 호의를 배풀었다가 뒷통수를 맞는 경우도 생각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4) 설득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심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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