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분이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려고 해요 이유는 소득이 잡희면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어 미이행시 단시간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그 외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소득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미작성/미교부한 것에 대해 만에 하나 근로자가 이를 노동청에 문제삼으면 벌칙을 받게 되는 것은 사장님입니다.
(3) 호의를 배풀었다가 뒷통수를 맞는 경우도 생각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4) 설득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심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