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결근및 지각으로인해 직원을 해고할려고 하는데 해고시 어떤방법으로 해고해야될지 자문이 필요합니다.
해고에 대한 방법론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점만 명심하시면 해고 사유가 부당하더라도 법적인 리스크는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에서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외에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와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여야 하므로 근태 불량의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며, 여러번 시정의 기회를 준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경위서 작성, 경고, 감봉 등의 수위를 높이는 일련의 조치들) 추후 해고에 이르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근로자에게 근로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 및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