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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값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했고,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받지 못한 음식값은 받을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사기죄 피고인의 연락처가 바뀌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은승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솔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고소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기소가 된 것이라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액을 배상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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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입니다. 배달음식값 사기로 고소해 상대방이 기소되었는데, 이후 연락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밀린 음식값을 받을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형사 기소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일 뿐,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가 필요합니다. 연락처가 바뀌었어도 소송·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도, 그 자체로 피해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유죄판결과 함께 간단히 배상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적은 경우에 유리).
② 배상명령 신청 없이 형사절차가 끝났거나 무죄·불기소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대여금 또는 물품대금 청구)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급여·통장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의 연락처가 바뀌어도, 주민등록초본(주소보정명령) 등을 통해 최신 주소를 확인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검찰청·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아직 가능하다면 신속히 신청하세요.
둘째, 배상명령 시기를 놓쳤거나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면, 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으세요.
셋째,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급여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하니, 형사기록(고소장, 기소 내용 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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