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해고관련 문의

Q

손님들에게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직원의 해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 큰 피해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해고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부당해고로 맞서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서면통보를 하였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일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후자만 말씀드리면, (3) 서비스업의 특성상 직원의 손님응대 부분도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차후에도 계속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 보시고 관리하셔야 하는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후기를 올려 음식점을 평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러한 고객들의 후기를 취합하여 직원의 불성실성을 객관화할 수 있고, 이러한 객관적 자료가 추후 징계의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해고한 다음에 부당해고를 대응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니 사전에 해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히스토리를 객관화된 자료로 나타내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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