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아르바이트생이 한 손님의 가방을 옆 테이블 손님 것으로 착각해서 다른 분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그 손님이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가방 주인 손님이 잃어버린 가방값을 물어달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수한 아르바이트생이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행위자이므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사장님도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가 문제됩니다.
사장님은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다하였지만, 알바가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관리 감독을 다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는데, 통상은 사장님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과 알바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데, 손님이 사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사장님은 손해배상을 해준 후에 알바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해준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