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부르는 직원인데 실제로는 매주 3일, 하루 5시간씩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 형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언급하신 근로자는 주3일 근로에 불과하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이므로 일용직 근로자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3)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주 근로하기로 요일이 정하여져 근로하기로 한 이상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