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을 앞둔 19세 아르바이트 대기자 입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가게인데,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저녁6시 부터 11시 까지 입니다. 근로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며, 주의할점은 무엇일까요?
미성년자 채용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04년생 직원으로 파악됩니다. 아마도 만18세이상이지만 만19세는 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소근로자 기준이 만18세 미만이므로 근기법상의 제한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므로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제한이 있으니 아래 조항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 만약 만18세 미만이면 야간근로시 노동부 인가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 1일 7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1일 1시간 초과 연장근로도 제한되며, 친권자동의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