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매장을 처음 열 때부터 함께한 직원이 요즘 부쩍 해이해졌습니다. 거의 매일 3~5분씩 지각하는데, 타임카드 기계 시계가 실제보다 느리게 맞춰져 있어서 기록상으로는 지각이 아닌 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일부러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매장 열쇠는 정직원만 갖고 있다 보니 이 직원이 늦으면 다른 파트타이머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오픈 준비도 밀립니다. 오픈조·마감조로 근무를 번갈아 배정해봐도 어느새 계속 오픈조로만 스케줄을 맞춰 놓습니다. 이런 지각과 스케줄 임의 변경을 이유로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를 할 수 있는지, 해고가 어렵다면 지각한 만큼에 페널티 시간을 더 얹어서 급여에서 빼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해고 가능성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1) 직원의 귀책사유를 보면 잦은 지각(근태 불량), 업무 지시불이행(임의로 스케쥴 시간을 조정)을 들 수 있는데, 귀책사유가 작지만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용자도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얼만큼 하였고, 시정의 기회를 얼만큼 부여하였는지에 따라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가게 되더라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해고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 징계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먼저 경고를 주시면서 지각할 때마다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던지,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감봉, 정직으로 점차 수위를 높여 나가면서 오후 스케줄로 (재차) 이동시켜 지각으로 인해 오픈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사장님의 노력 등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마지막 수단으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수단이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대체 방안으로 지각시 패널티 부과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므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은 가능합니다.
(4) 지각한 시간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그 시간까지만 가능) 징계 방법으로서 지각3회하면 결근1일에 해당하고, 누적된 결근이 한 달에 3일이 넘어가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나름대로의 근무규칙을 직원들이 보는 게시판에 공지해 보는 것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