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칼국수집을 운영중입니다. 오픈한지 13개월 됐고, 오픈 초기부터 같이 근무한 직원인데 요즘들어 많이 나태해진것 같습니다. 지각도 거의 매일 3~5분씩 합니다. 타임카드 기계의 시계가 계속 늦어지는 문제로 실제 타임카드에 찍히는 시간상으론 지각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 악용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위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정시 퇴근을 하면 퇴근시간도 조기퇴근으로 찍히는 상황입니다) 3~5분 지각은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퇴근은 항상 뿐의 오차도 없이 정시 퇴근을 합니다. 한달 기준 1~2일을 제외하곤 모든 근무날 상기와 같이 지각을 하고, 이렇다 보니 동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들이 매장밖에서 기다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정직원만 매장 열쇠보유) 당연히 오픈 준비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해당 직원은 오픈준비 중간중간 담배를 피러 가는 등 개인적인 일은 또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배제하고 매장을 먼저 생각해서 (오픈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해당직원의 스케줄을 또 다른 직원과 함께 로테이션으로 돌려도 보았습니다. (오픈조, 마감조 로 운영 중) 그러나 이마저도 다른 직원과 상호간 협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샌가 또 오픈조로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정타임 근무이다보니 편의상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공지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위 내용들 토대로 1. 해고 사유가 가능한지 여부 - 지각 및 스케줄 임의변경 - 해고가 되더라도 권고사직이 아닌 형태로 해고를 희망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잦은 지각으로 인한 매장 운영의 차질에 따른 2. 자체 패널티 부여가 가능한가요?? - 개인적으로 생각한 패널티는 지각한 시간에 추가 패널티 시간을 더하여 차감 후 급여 지급 이상 두가지 내용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