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로고와 간판을 만들면서 특정 서체를 사용했는데, 얼마 전 어떤 서체 업체의 법률대리인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니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자체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인 글자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입니다. 폰트프로그램 파일로 서체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그 외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