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하루12시간 근무 (시급제)/ 내년 인상된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포함시급은 얼마로 정해야될까요 ?현재 시급11000원 지급중~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개근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으로 사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맞추어 근로한다면 다행인데, 결근하거나 주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할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해질 우려가 많습니다(그래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 또한 주40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내년 최저시급 9620원의 1.2배인 11,544원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적용하여 운영하면 되지만, 주40시간 초과 근로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본다면 주60시간 근로자의 경우 내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60+8)*9620원=654,160원이므로 이를 60시간으로 다시 나누면 시간당 10,903원으로 지급하면 내년 최저시급+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되기는 합니다.
(4) 이는 주60시간 근로자가 원래대로 주60시간을 실근로하였을 경우의 기준이며, 주 근로시간이 조금이라도 변동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변동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니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