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주5일 하루12시간 근무 (시급제)/ 내년 인상된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포함시급은 얼마로 정해야될까요 ?현재 시급11000원 지급중~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개근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으로 사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맞추어 근로한다면 다행인데, 결근하거나  주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할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해질 우려가 많습니다(그래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 또한 주40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내년 최저시급 9620원의 1.2배인 11,544원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적용하여 운영하면 되지만, 주40시간 초과 근로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본다면 주60시간 근로자의 경우 내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60+8)*9620원=654,160원이므로 이를 60시간으로 다시 나누면 시간당 10,903원으로 지급하면 내년 최저시급+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되기는 합니다. (4) 이는 주60시간 근로자가 원래대로 주60시간을 실근로하였을 경우의 기준이며, 주 근로시간이 조금이라도 변동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변동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니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