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저희 가게에서 식사하신 손님이, 직원이 여기 대셔도 된다고 안내해서 그 자리에 주차했는데 불법주정차 스티커(과태료)가 붙었다며 그 금액만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법주차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차량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사장님이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가게 직원이 주차 가능지역이라고 해도 주차 가능 여부의 판단주체는 운전자이며, 직원은 차량의 운전에 대해서 운행이익도 없고 운행지배도 없으므로 불법 주차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