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 원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 달(12월)은 정기휴무가 4일 끼어 있는데, 이 직원이 5일만 나오고 그만두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급여를 정산할 때 나누는 기준을 그 달 전체 일수인 31일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 기준인 27일로 잡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 두 방법 말고 다른 정산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 퇴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5일이 휴일/휴무 포함한 일수라면 250만원*(5/31)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1번)이 일반적인 중도 퇴직자 또는 중도 입사자의 임금 계산법입니다.
(2) 참고로 250만원 임금 자체는 법정 최저기준 이상이라는 전제입니다.

